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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투자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9-10 16:21
조회수 145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9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산단로 27 주식회사 엠플러스 대표이사 김종성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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