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엠플러스 특허 무효소송 2건 파기환송…환송심서 기술성 재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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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1
언론사디일렉
기사등록일2025-03-27
업로드일2025-03-28
특허 유효성·권리범위 판단 다시 특허법원으로…4월 환송심 예정
엠플러스와 유일에너테크의 전고체 배터리 제조장비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일에너테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두 사건은 오는 4월 17일 특허법원에서 환송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관련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두 건의 소송은 각각 엠플러스 특허의 진보성을 문제 삼은 무효심판청구, 해당 특허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진보성 판단과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에 있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엠플러스 발명이 기존 기술과 구조, 기술적 과제, 효과 측면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해당 소송은 유일에너테크가 2020년 엠플러스의 배터리 제조 장비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제기한 것이다. 2021년 2월 특허법원은 유일의 손을 들어줬다. 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약 3년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특허법원에 이관돼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2019년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엠플러스는 이번 특허 분쟁이 자사의 전고체 배터리 장비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된 특허는 전극 노칭과 관련된 기술로,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 공정뿐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조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향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해당 기술은 수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일에너테크는 현재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송 제기 당시에는 관련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