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107억원 배상금 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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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https://www.etoday.co.kr/news/view/2559078
언론사이투데이
기사등록일2026-02-25
업로드일2026-02-25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특허법원 제23부, 사건번호 2023나11436) 항소심에서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엠플러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하고, 원금 89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총 약 107억원을 엠플러스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유일에너테크에 대해 해당 노칭 장비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양도청약·대여청약 등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각 사무소·공장·창고·영업소·대리점에 보관 중인 침해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전량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침해 대상인 초고속 노칭 기술이 적용된 엠플러스 장비의 경우 배터리 제조사 기준으로 설비투자비용(CAPEX) 및 운영비용(OPEX)이 40%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이후 이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분야에서 자체 특허만 140여 건을 보유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온 국내 이차전지 조립장비 대표기업으로 평가된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는 "이번 판결은 22년간 쌓아온 엠플러스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IP)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등록한 특허기술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엠플러스는 판결문 수령 후 소송대리인들과 함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각 침해기간 전부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것을 명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추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침해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판결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규모만 해도 약 18억원에 이른다.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원금 89억원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된 총 인용 금액은 약 107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가 보유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재영텍의 투자 지분(SKS-YP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지분 35.57%)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향후 판결금(손해배상금)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도 완료한 상태다.
엠플러스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보유 특허기술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을 체계화하고 신규 특허 출원을 지속 확대하고, 외부의 특허 침해 시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엠플러스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 1842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각각 43%, 143% 성장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